[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사업장 자체점검관련 안내사항

2015.06.02 16306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항목 점검대장의 법정 서식이므로, 사업장에서 임의적으로 수정·변경 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점검사항은 서식 뒷면에 별도로 첨부하여 관리가 가능합니다) 

 

2. 자체점검은 시설·설비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다한 행정소요를 줄이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의 규모를 고려하여 일정구간·공간마다 시설·장비 유형별로 묶어서 자체점검대장을 관리하도록 권고 드립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 및장비 등에 대해 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 하셔야 합니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됩니다(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제10). 또한, 행정처분으로 1차 위반(개선명령), 2차 위반(경고), 3차 위반(영업정지 5), 4차 위반(영업정지 1개월) 시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제2항제12호에 따라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